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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0921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0. 6.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연체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5. 11. 22. 기준으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채무는 원금 3,581,531원과 연체료 등 344,892원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1. 2.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3. 2. 19., 이자율 연 13.25%,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70375호로 이 사건 대출금 및 카드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1. 2. 위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4,525,18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6. 1.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581,531원에 대하여는 200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1. 26. 확정되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3. 3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카드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5. 12. 위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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