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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43903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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