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43903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