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097 (1992.05.07)
세목
소득
요 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74, 1991.1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474, 1991.11.0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상대대로 물려준 농토 928평으로 농사 짓고 생활해오다 ○○시가 발전함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572평(1891㎡)을 돌려받고 여기에 국민주택아파트(○○아파트)를 세우기로하여 매수인 ○○○와 토지 매매계약서(1983.08.11)를 작성 평당20만원을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1천4백40만원을 1983년 12월 11일까지 지불키로 했으나 오늘까지 잔금 3,000만원을 주지않고 행방을 감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건무은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등기가 되어있으나 토지에대하여서는 잔금을 주지 않아 이전해주지 않고 아파트 50세대와 그리고 저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1991년도 부터 아파트주민대표와 자주 만나 협상하여 동정금 2,500만원을 (세대당50만원)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 대표와 북부산세무서를 찾아 상의를 하니 1991년도 공시지가 154만원을 계산하면 약 3억원의 세금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동정금을 받으면 얼마나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와 세금을 내면 얼마를 내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