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132 (2000.10.18)
세목
법인
요 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받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됨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상 이를 차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받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 비용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 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상 이를 차감하는 것이며,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할 금액은 같은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주주4인 모두가 형제자매 이며 A법인에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장부를 근거로 199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근번 법인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장부의 중요부분등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 추계경정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추계경정과 관련하여
질의1 : 법인의 추계경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은 사업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대표자급료 ± 사업수입이외의 수익과 손비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A법인이 98년도중에 사업용차량을 매각 고정자산 처분손실 12,500,000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수입이외의 손비로 보아 감액계산이 가능한지요?
질의2 : 질의상황과 같이 A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에 의하여 산정하면 50,200,000원이고, 이에 대한 법인세등(가산세와 주민세포함)이 11,500,900원인 경우 소득처분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38,699,100원 (50,200,000원 - 11,500,900원)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인 50,200,000원중 어느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8. 12. 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106조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98.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4-22…32【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계산】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9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8. 3. 1 개정)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가. 영 제12조 제1항 수익중 영 제9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입이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년도중에 지출한 손비중 환입된 금액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제외한다.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다. 영 제93조 제5항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나. 기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4-4-26…32【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
영 제9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을 하는 때의 소득처분대상금액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ㆍ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