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7 | 양도 | 1996-01-13
문서번호
재일46014-107 (1996.01.13)
세목
양도
요 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상,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 당시에 그 세대의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역 육군대위로 ○○병원에서 군의관으로 특수임무상 당 병원 관사(아파트)에 입주중입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필히 입주 하여야 하는 제약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의 차이로 일상 생활의 불편이 심하여 1995년11월20일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의 본인소유아파트를 매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