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28. 상고 기각 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며 부주의로 머리 부분을 다쳤음에도 B 역 승강장 바닥에서 나사못( 길이 2.7cm) 을 발견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4. 14: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B 역 역무실에서, B 역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 던 D 안전팀장인 피해자 E에게 “ 공사현장에서 나사못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고 거짓말 하며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 6. 13:40 경 위 B 역에 있는 D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 장인 피해자 E에게 “ 위와 같이 공사현장의 나사못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 ”며 3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B 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나사못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피고인은 3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1년 선고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