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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에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60 | 양도 | 1993-03-11
문서번호

재일46014-560 (1993.03.1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109, 1992.12.09) 내용 참조.붙임 :※ 재일 01254-3109, 1992.12.0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의 소득세법은 환지시행 공고일 이후 환지 예정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취득등기와 상관없이 실지취득일로 계산하고 취득면적도 환지후 권리면적을 최초 취득 면적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지후 환지면적은 거의가 최초 취득 면적보다 적기에 별문제가 없지만, 과도면적이있어 최초 취득면적 보다 면적이 증가하여 과도면적부에 대하여 추가로 토지값을 지불한 경우 과도면적의 취득일은 환지확정후 잔급지급일을 토지취득일로 간주함이 적정 한지 질의합니다.

(예)

최초 취득일 1988.09.30.

구획정리 시행일자 1987.04.14.

구획정리 완료일자 1989.07.25.

구획정리전의 토지면적 100㎡

구획정리 후 확정면적 120㎡

과 도 면 적 50㎡

과도면적 50㎡ 잔금청산일 1992.02.20.

○ 예와 같은 경우

1988.09.30. 취득면적 70㎡(확정면적-과도면적)

1992.02.20. 취득면적 50㎡

로 계산함이 적정한지 여부와 적정치 못하면 어떤방법으로 계산함이옳은 방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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