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128 (1994.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주)○○산업은 90년 5월경 부도가 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정황을 보아도 동 법인이 쟁점토지와 그의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5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쟁점토지는 91.1.24 인천지방법원의 경매로 경락되어 91.4.22 청구외 (주)OO리조트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14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1.16 동 세액을 70,11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이의신청과 94.4.1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주)OOO산업이 취득하였으나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할 것을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주)OOO산업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동 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OO은행과 OOO외 3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해 경락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89.12.5 부터 91.4.22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청구외 (주)OOO산업과 거래를 기피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법인과의 거래라고하여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였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2필지의 토지중 1필지의 토지는 청구외 OOO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주)OOO산업은 90년 5월경 부도가 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정황을 보아도 동 법인이 쟁점토지와 그의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토지는 89.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1.4.22 청구외 (주)OO리조트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산업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89.8.28 계약체결 하였고 매매부동산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7.7㎡(쟁점토지),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647.8㎡,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643.6㎡ 등 3필지이며 매매대금은 811,500,000원이고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외 2인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의 3필지 토지중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같은동 OOOOO 토지는 청구외 OOO 명의로, 같은동 OOOOO 토지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다.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12.29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산업(주),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이 되었고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643.6㎡와 공동담보 되었다.)
90.6.4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 채권최고액을 1,0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이 되었으며(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 대지 647.8㎡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643.6㎡와 공동담보 되었다)
90.9.12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91라경21782호)에 의하여 91.1.24 청구외 (주)OO리조트에 경락되고, 91.4.22 (주)OO리조트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주)OOO산업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명의신탁에 대한 공증이나 약정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② 쟁점토지에 청구외 OOO산업(주) 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가 동 채무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주)OO리조트에 경락되었는 바 이는 청구외 (주)OOO산업과는 무관한 채무로 인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주)OOO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③ 청구외 (주)OOO산업이 쟁점토지와 그외 2필지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위 3필지 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음은 물론, 위 3필지의 토지대금에 관한 것이라는 청구외 (주)OOO산업의 전표는 계원 또는 차장의 날인(결재)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은 90년 5월경 폐업하여 동 법인의 기장과 증빙 전부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못하였는데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전표만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동 전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구외 (주)OOO산업이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법인(청구외 OOO산업)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89.8.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삭제로 89.8.1 부터는 법인과 거래의 경우에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