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0031 (2000.03.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복합운송주선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소재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과세표준 89,122,597원을 적용하여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을 신청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운업법에 의한 운송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간 운송욕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1998.9.2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1,759,5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상화물 운송주선업자로서 98년 제1기 영세율 매출금액 89,122,597원 중 35,814,116원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나머지 53,218,481원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OO상사등에 자기명의의 OO증권을 발급한 사실없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영세율제도의 취지가 국외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함으로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지지하고 외화획득을 장려하고자 완전 면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비록 복합운송주선업에 미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위 화물이 수출하는 재화인 이상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로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항공운송사업자)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항공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기본통칙 3-4-1…11 및 부가46015-741, 95.4.21)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받은 대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이라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OO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복합운송주선의 등록】제1항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무면허 해상화물 운송주선업자로서 1998년 1기분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OOOOO OOOOOO INC)에 운송요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35,904,116원,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외 OO상사외 6개업체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53,218,481원 합계 89,122,597원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과 같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함을 알 수 있고 이 건과 같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명의로 OO증권(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 및 부가46015-741, 1995.4.21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화물운송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