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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3. 3. 1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6. 12. 00: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정동 삼막곡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용법조 검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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