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7 2015가단125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1,052.3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1,052.3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