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66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화 119,750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화 119,750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