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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규정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07 | 조특 | 2002-01-03
문서번호

서이46012-10007 (2002.01.03)

세목

조특

요 지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2.」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528,2001.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는 기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8, 2001.03.1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대한 질의임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상 ④란의 금액이 작성요령 2.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때 소득금액이란 법정기부금의 손금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기부금을 현물기부시 원가로 계상하는지 또는 시가로 계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1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의 2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②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528,2001.03.1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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