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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45 | 부가 | 1993-10-27
문서번호

부가46015-2545 (1993.10.27)

세목

부가

요 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0644, 1992.05.18 및 부가22601-2134, 1986.10.28)을 참고.붙임 : ※ 부가22601-0644, 1992.05.18※ 부가22601-2134, 1986.10.2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공급받는 소각로 등은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물로서 재화의 단순한 인도로써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계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전문적인 기술로서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 완료후 당사의 시운전에 의해 정상가동이 확인되고 그 후 환경보전법에 의해 대전직할시로부터 검사를 받아 허가를 득해야만 가동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이런 재화를 공급받기 위해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시 계약서상에는 계약급(계약시 지급키로 함)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금지급은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요청에 의하여 수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사의 소각로 등 시설물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중간 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지

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당사가 시운전을 와료하고 대전직할시로부터 검사후 허가를 득해 가동 가능한 대인지

아울러 만약 본거래가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인 경우라도 별첨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계악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이 1과세기간내에 있고 실제 대금의 지급도 1과세기간안에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잔금 지급시 교부 받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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