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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2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은 3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2013. 12. 20.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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