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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80440
영업행위금지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상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양도 대상으로 기재된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자산부채 및 상표권(브랜드),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에서의 영업은 중부공장에 관련된 영업, 즉 양도 당시 중부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 위와 같이 수매한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 위와 같이 도축가공한 소돼지고기를 전국에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제3의 업체로부터 이미 도축되거나 가공된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가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영업양도 대상인 중부공장 영업과 동종 영업이므로 피고 B가 전자의 영업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중부공장 영업은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국내산 소돼지를 수매하고, 수매한 소돼지를 도축가공한 후에 이를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단순히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과는 그 형태나 규모, 방식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영업이 동종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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