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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365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기각 부분 : 원고는 34,000,000원에 대한 2019. 3. 25.부터 약 18개월 동안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변제기 일은 2019. 6. 24.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9.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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