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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의 증여의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055 | 상증 | 1989-08-18
문서번호

재산01254-3055 (1989.08.18)

세목

상증

요 지

주주가 신주 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의4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이 동령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뢰인은 ○○도 ○○시 ○○가 ○○번지에 소재하는 ○○신문로서

나. 지난 1988년중 ○○은행이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이때 발생한 실권주 2만 1천 7백 47주를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원들이 적의배분함에 따라 막대한 소득이 발생, 소득이 있는곳에 마땅히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 다음내용의 실권주인수에 따른 소득발생부분에 대한 과세여부와 임원주식 배정에 따른 증여여부이 법적해석을 의뢰합니다.

(1) ○○은행은 ○○도 ○○시 ○○가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낭행으로서 1988년05월과 1988년10월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 기명보통주 1천만주(액면가액 5천원)를 발행했다.

(2) 이과정에서 1988년05월 1차 4백만주 증자시 6,636주 1988년10월 2차 6백만주 증자시 15,111주의 실권및 단수주가 발생했다.

(가) 신주발행및 실권주 발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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