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압 제1호)]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합계 72,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절취한 포도 1박스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실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폭력관련 범죄로 십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3달 만에 다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도난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포도박스의 출처에 대하여 추궁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법집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