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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22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9.부터 2014. 12. 19.까지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0. 11. 4.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은 2011. 1. 13.에, 금 80,000,000원은 2011. 3. 8.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연체이자 연 1할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원(20,000,000원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11. 3. 9.부터 원고의 2014.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9.까지는 연 10%의 위 약정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경 피고 B에게 9,000만원을 대여할 때 피고 B가 위 금원은 E식당의 지분을 양수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 D이 당시 피고 B의 동업자로서 공동으로 그 변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D은 피고 B와 2007. 5. 1."E식당 지분포기(갑 제2호증) 및 양도각서(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 이는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대여금 중 1/2인 4,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의 방법으로 4,500만원 상당의 E식당 지분 10%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인데,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지분 10%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채무인 4,5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위 피고는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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