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5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5세)은 C 빌라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2020. 5. 30. 03:4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동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흰색 인피티니 Q50 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고 번호판이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본직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손괴된 번호판 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