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080 (1993.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주택내 텃밭이라는 쟁점토지도 지목은 대지이나 그것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성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전 9,48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대지 1,31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64.12.16 취득하여 89.6.30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중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공한 면적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와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하고, 쟁점②토지의 지상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목장지(초지) 및 대지라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138,350원 및 동 방위세 294,641,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쟁점①②토지를 64.12.16 취득하여 쟁점②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바닥면적 84.20㎡)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25년간 거주하였고, 쟁점①②토지중 우사(125.98㎡)와 주택(84.20㎡)을 제외하고는 무우, 배추등의 각종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①농지원부 ②지방세 미과세증명서 ③OOOOO협동조합 조합원장 ④비료출고지도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②토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농촌주택 84.2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이고,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건축이 불가능한 쟁점①②토지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우사면적(125.98㎡) 5배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에 의해 시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①②토지에 무우, 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경작한 작물이 사료용 목초가 아니고 무우, 배추 등인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 거증(예컨데, 경작당시 사진, 파종한 종자의 구입내역 등 명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는 우사 125.98㎡가 정착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목장용지로 보여지는데도 양도후 새로운 목장용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주택내 텃밭이라는 쟁점②토지도 지목은 대지이나 그것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성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①②토지중 쟁점①토지상의 우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지목이 각각 전과 대지이나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인 바,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서 출생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②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쟁점①②토지에 무우, 배추등을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OO협동조합 조합원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목장지(초지)로서 87년도까지는 사료작물(수단그레스)을 경작하다가 88년부터는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상 나대지임을 알 수 있고, 설령 양도시까지 위 사료작물을 경작한 초지라 하더라도 이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①토지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텃밭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텃밭으로 경작한 토지의 면적의 크기, 경작기간, 경작작물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①②토지는 양도일 현재 각각 초지 및 대지로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중 쟁점①토지상의 우사의 부수토지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과 10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차익의 100분의10과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기타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이 건의 경우를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64.12.16 취득하여 89.6.30 양도하므로서 10년이상 보유한 토지에 해당되고, 위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전과 대지로서 각각 그 지상에 우사 125.98㎡와 주택 84.20㎡가 있다.
(나) 처분청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의 지상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 바 있고, 쟁점①토지상의 우사에 대하여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우사 면적의 5배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하고,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 심판소에서는 의정부시에 위 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대하여 조회한 바, 의정부시는 쟁점①토지는 74.9.25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건설부고시 제326호)되어 88.12.31 지적고시(경기도고시 제347호)되어 동일자 이후에는 주택등의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임을 회시하고 있어 위 토지는 양도일(89.6.30) 현재에는 사실상의 나대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