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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43 | 법인 | 2009-07-22
문서번호

법인세과-843 (2009.7.2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개인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고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한 주식발행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개인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한 주식발행법인에게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결손금 누적과다(자본초과)로 인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유상감자를실시하고자 함. 현재 1주당 시가는 0원이며, 당초 1주당 발행가액(=당초 취득가액)은 액면 10,000원으로 임.

-질의법인은 투자자(주주)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하여 균등 유상감자를실시하고자 함. 질의법인은 개인주주만 있음.

○ 질의요지

-현재 1주당 시가인 0원의 주식을 당초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균등 유상감자할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중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2009. 2. 4.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개정)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1984. 4. 10. 개정)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關聯例規】

□ 법인46012-677(2001.05.03)

【질의】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주주로만 구성된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들로부터 동일하게 보유주식의 10%를 주당 액면가 5,000원(상증법상 평가액 주당 10,000원)으로 유상매입·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감자)시키기로 한 경우

주주가 매각한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5,000원(10,000원-5,000원)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1081(2001.05.14)

【질의】

(상황)

① 당사는 주식회사이며, 비상장법인임.

② 당사의 주주는 모두 법인주주로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감자)시키고자 주주로부터 동일하게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려고 함.

(1주당 액면가액 ₩5,000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0,000)

(질의)

이 경우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회사에 반납할 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1주당 가치(₩10,000)와의 차액(₩5,000)이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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