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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양도 | 2012-09-07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2.09.07)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9조【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임

- 甲은 개인사업을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자함

-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0억원임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은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2.4.1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49, 1999.11.0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됨은 물론 당해거주자가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중소기업자가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일시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의 양수도를 할 경우 출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거주자 본인이 출자를 하여 거주자 본인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행위로서 자금부담만 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이 경우 거주자 본인과 다른 발기인 등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양수도함으로서 거주자 본인의 출자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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