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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322 | 소득 | 2009-09-02
문서번호

소득세과-1322 (2009. 09. 02.)

세목

소득

요 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273, 2006.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273(2006.09.14.)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및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동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신축 후 은행부채가 있는 1동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증여자인 사업자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주택 전체시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체가액 중 은행부채 해당액만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2008. 2. 22. 개정)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73, 2006.09.14.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7억원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동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관한 질의

〈갑설〉 부담부 금액인 3억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함.

〈을설〉 시가인 7억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04, 2006.03.07.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46011-50, 1999.09.17.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337, 1998.05.21.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삼46014-917, 1995.04.1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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