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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21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29.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른 대여금 청구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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