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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5 2016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5.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15:06경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봉룡마을 앞 도로부터 목포시 선곡로2 동성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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