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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110 | 교육 | 2018-11-30
[청구번호]

조심 2018서3110 (2018.11.30)

[세 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42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등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판매수수료를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8.31., 2017.11.30. 2012년 제2분기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보험판매(OOO)수수료(이하 “쟁점보험수수료”라 한다)OOO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보험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8.3.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의 규정상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업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제28조에서 업무범위와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운영을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제28조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 중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대리점은 「은행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은행이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중 하나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는 「은행법」이 아닌 「보험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며, 비정기적으로 보험감독국의 감사를 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업이 은행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이 보험대리점업에서 얻은 수익이 은행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별표 1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별표 2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별표 6호) 등 총 15개의 업(業)을 열거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83조에 의하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있는데, 보험대리점 등 모집업무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보험대리점업만을 영위하는 법인 등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교육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금융업종별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교육세 과세대상의 범위까지 금융업종별로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도 해당업종의 수익금액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금융·보험업자는 그 법인이 은행인지, 신용카드회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 하는 형식적인 법률상 지위에 의하여 교육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어떠한 종류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즉,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은행법」 제28조는 은행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은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는 업종별 수익금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세법」이 금융·보험업자라는 법률상의 지위에 의해 포괄적으로 교육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전제하였다면 당해 서식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자 보험대리점이라는 이중의 법률적 지위를 갖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은 은행업 수익금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이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어느 법인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보험대리점은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어느 회사의 수익인지를 불문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조세중립성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3) 대법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해당업종의 수익금액으로 일관성 있게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은행의 수익금액 중 금융·보험업자의 지위와 별도의 지위에서 겸영업무를 영위하여 얻은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4) 처분청은 「교육세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이면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상관없이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이미 쟁점판결을 통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업무로부터의 수입금액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에 부합하는 「교육세법」 규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고,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쟁점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한 이 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보험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점 수익금액이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함에 따른 구분된 영업수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동시에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OOO를 허용한 이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사업보고서 등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이때 청구법인은 겸영사업으로 영위하는 보험대리점 수익금액이 영업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에 대한 해석을 처분청과 달리할 뿐이다.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은 은행업에 따른 수익금액과 보험대리점업에 따른 수익금액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보험대리점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6) 처분청은 교육세의 입법 취지와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교육세 납세의무는 정책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자가 교육세를 당연히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별세인 교육세의 입법취지 및 「부가가치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교육세 납세의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은행이 이를 겸영업무로 영위한다고 하여 당연히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어야 비로소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고 조세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세인 반면, 교육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인 동시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영구세로 전환된 목적세이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는 수익자 부담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교육세법」은 수익자부담원칙의 부작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정 금융․보험업자 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 때 「교육세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자 전부를 「교육세법」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그 중 제외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를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융ㆍ보험업자는 모든 수익금액에 대하여 당연히 교육세를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정책적으로 부과된 교육세 납세의무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세부담을 초래하므로 그 납세의무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육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고 금융ㆍ보험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직접세에 해당하므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가가치세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교육세 납세의무는 열거된 금융․보험업자에 한하여 법에서 규정한 때에 비로소 성립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세 납세의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7) 처분청은 일반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업무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교육세법」의 입법취지 및 「보험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교육세의 입법취지나 보험회사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볼 때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보험대리점업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세법 적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가) 처분청은 보험대리점은 영세하여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었고, OOO 도입 당시 영세한 보험대리점이 은행에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형평을 판단할 때 각각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의 중립성에 반하고 다른 어떤 경우에는 조세의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조세의 중립성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규모나 중요성 등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법적용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나)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된 금융ㆍ보험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금융용역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금융ㆍ보험업은 복잡한 생산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자체적인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이자, 보험료, 수수료 등을 직접 수취하는 반면, 보험대리점업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를 모집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함에도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보험료를 기준으로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용역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교육세를 다시 부과할 경우 해당금액은 교육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8)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의 사실관계는 서로 달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대법원이 「교육세법」에 근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해당 업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고, 이 건의 사실관계는 신용카드회사의 것과 유사하므로 쟁점판결은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가) 대법원은 주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서 사실에 대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해석은 일관된다. 즉,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나 명칭에 따라 그 수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지위로서 획득하는 수익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산업은 그 특성상 각 세부 업종을 다루는 법률이 존재하고, 그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겸영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바, 교육세 납세의무 규정이 금융ㆍ보험업자가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하여 제정된 것으로 볼 근거가 충분함에도 처분청은 교육세 납세의무 범위가 법인의 명칭 또는 주된 사업, 겸영사업의 규모 및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 각각의 이유 등을 사실판단하여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은 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업무 중 ‘가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 영업형태의 경우 고객이 예․적금을 가입하러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신용카드 발행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로 모집인이나 조직을 관리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의 영업형태는 보험대리점 업무의 영업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업무 중 ‘다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는 하지 않고 대신 이를 전문으로 하는 OOO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은 은행사업과 별도로 분리ㆍ운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 사업과 관련해서도 본점 기능이 존재하고, 보험대리점 사업 영위를 위한 본점 기능 또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의 본점 기능과 유사하며, 보험 등 판매대행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비이자부분 수익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제도는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서 도입된 것이지 그 자체가 은행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때 청구법인이 자산관리수수료 중 보험대리점업무에 대해서만 경정을 구하는 이유는 열거된 신탁, 펀드판매 등이 은행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해서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은행이 겸영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판매로 얻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거나 그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달리 주장하지 않을 뿐이다.

또한,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것은 은행 본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가맹점의 채권을 인수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받거나 회원이 할부 금융을 이용하게 하고 이자수익을 얻는 등 은행업에 따라 겸영이 허가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은행사업 부문의 핵심역량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업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이 건은 쟁점판결이 내려진 신용카드 사건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시 입증책임은 이를 구하는 자에게 있는바, 이는 신고납세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OOO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2누272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수수료가 명확하게 얼마이고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감액하기 위한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교육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교육세를 신고한 이상 경정청구에 있어 감액의 기준이 되는 쟁점보험수수료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반드시 검증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수수료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보험수수료의 산출내역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인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제1호에서는 금융․보험업자 중 하나로 「은행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교육세법」 제3조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기만 하면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3)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의 비율로 교육세를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1호에서 수입할인료를, 제2호에서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을, 제3호에서 신탁보수를, 제4호에서 대여료를, 제5호에서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등을, 제6호에서 수입임대료를, 제7호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제2항 각 호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OOO 상품판매 등 보험대리수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 상품판매 등에 따른 쟁점보험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조심 2012서4262 외 다수,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4) 교육재정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교육세의 입법취지 및 「부가가치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1982년 최초로 신설된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목이고, 금융·보험업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세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부과하고 있다. 당초 교육세는 한시적인 목적세였으나 교육 정상화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1년 개정에 따라 영구세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7월 개정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하였다.

(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규정한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서식의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명세표”에는 “과세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특정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중복해서 과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서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면세되는 금융․보험영역의 범위를 보면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행의 방카슈랑스 업무에 따른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 「교육세법」의 입법취지 및 「보험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조세중립성 및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징수되는 목적세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 등은 모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점이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는 목적세로 입법 정책적으로 납세의무자 등을 결정한 것으로, 영세한 보험대리점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OOO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시 영세한 보험대리점은 대규모 영업 인력과 영업시설을 보유하였고, 대출 영업시 보험 상품을 끼워 팔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에게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부여하는 OOO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라며 도입을 반대하였으나, 정부는 금융 산업의 선진화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OOO를 시행하였다.

(나) 「교육세법」에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수익금액은 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이다. 따라서 일반 보험대리점 사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보험대리점 수익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교육세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쟁점판결은 이 건과 그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쟁점판결의 신용카드사업 부분은 은행사업 부분과 별도로 분리·운영되었으나, 이 건에서 쟁점보험수수료는 은행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예·적금을 가입하러 온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로 이어지는 영업형태이므로 은행사업 부분과 별도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은행사업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오히려 청구주장을 쟁점판결의 사실관계에 적용한다면 쟁점보험수수료는 은행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OOO는 자산관리 서비스(신탁, 펀드, 보험판매) 제공을 통하여 비이자수익 부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금융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은행사업 부분의 핵심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반면, 신용카드사업 부분은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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