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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336 | 상증 | 1997-10-02
문서번호

재삼46014-2336 (1997.10.0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규정에 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9조제2항에 규정에 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93년 01월 15일 별세하였습니다.

○ 본인의 부친께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은 423,000,000원 (1992년 01월 0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산정)이었습니다.

○ 당시 본인은 경황중이라서 상속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 423,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1993년 01월 01일 기준개별공시지가가 1992년 01월 0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매우낮은 가액으로 공시되어 1994년 02월에 1993년 01월 15일기준 소급감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바 감정가액이 360,000,000원이었습니다.

○ 위와같이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에따른 소급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근번 1993년귀속 상속세결정시 1993년 01월 15일기준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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