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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6 2015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7. 9.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매직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음주측정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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