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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380 | 부가 | 2008-07-3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80 (2008. 07. 3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과 무관한 것임.

회 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2.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10/100 또는 40/10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세액×일수×3/10,000)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과 무관한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2/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1/100)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07년 4월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아오다가 07년 12월부터 임차인의 사업부진등의 이유로 임대료 지급을 미루다가 08년 5월 말 임차인이 도주하였음.

질의1)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가세 실적 신고 및 납부 방법

질의2)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질의3) 무실적 신고 및 미납부하고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질의4) 계속해서 임대료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534 (1998.11.1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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