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093 (1996.1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해상품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및 장부가액에 의한 ○○백화점의 사고로 인한 재해율은 당심의 개략적인 추산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재해손실율은 청구인의 재무제표 및 장부상가액과 보상내용 및 보상가액등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재해손실세액공제】
[따른결정]
국심1999전0719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3,805,520원 및 94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4,300,660원은 OO백화점의 붕괴로 인한 피해상품을 청
구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재해율을 산정하여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재해손실공제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한
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9.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 도매, 종목 : 무역)을 하고 여성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95.6.29. OO백화점 붕괴시 피해업체로 95.7.28.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3,805,520원과 94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4,300,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6.29. OO백화점 붕괴시 상품재고 및 집기비품 등의 손실 가액 180,712,770원의 피해신고를 한 바 있고, 95.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재해업체로 인정되어 95.7.25. 부터 95.12.25. 까지, 150일간의 납기 연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장도 당업체를 사고피해 업체로서 공식확인한 바 있으며, 96.4.18. OO건설산업(주)로부터 OO백화점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43,646,000원을 수령(OO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OO백화점과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이 OO백화점에 입고한 상품은 청구인의 매출로 처리하고 OO백화점은 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회계처리만 보고 OO백화점의 소유로 보았지만, OO백화점내 청구인의 매장은 수수료 매장으로서 백화점에서 매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소유의 상품으로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직원을 OO백화점에 파견하여 직접 판매를 하였으며, 판매후 동 매출액에 대하여 OO백화점은 수수료 23%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는 바, 이는 위탁판매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판매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은 OO백화점과 다툼이 없고 OO백화점도 이점을 인정하여 위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입은 손실 자산가액 180,712,770원은 당시 청구인의 총 자산가액 294,955,213원의 61.26%이고 부천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분 및 94년도분 해당 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재해손실공제세액 93년도분 8,457,260원 및 94년도분 14,886,580원을 이 건 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OO백화점에는 청구인의 별도매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OO백화점의 거래업체로서 95.7.28. OO백화점 거래업체피해신고서(피해내역 의류, 잡화 및 판매미수금 등 180,711,000원)을 제출하였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 O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액 O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직접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거래업체인 OO백화점이 재해를 당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의 재해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손실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OO백화점 붕괴시 손실된 OO백화점내 OO콜렉션 점포의 상품 및 집기가 청구인 소유로서 청구인의 소득세액 산정시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O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O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5.7.28. OO백화점의 거래업체로서 180,711,000원(의류 및 잡화 145,984,980원, 집기 8,540,000원, 6월 O 판매미수금 26,277,270원)의 피해신고서를 OO백화점 거래업체 피해신고센타에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5.8.2. 청구인(OO콜렉션)이 OO백화점 붕괴사고로 OO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사고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확인서를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하여 납기연장(95.7.25. 부터 95.12.25. 까지, 150일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 당심은 96.10.21. 서울특별시OO사고대책본부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OO사고 물품피해액에 대한 심리자료를 요구하였는 바, 96.10.22. 서울특별시 OO사고대책본부장이 아래와 같이 당심에 자료를 회신하였다.
『① 보상금 : 143,646,000원(천원이하 절삭)
- 95.5.31. OO백화점 재고 122,976,812원
o 95.6월O 입고 34,103,797원
o 부가가치세 3,410,397원
o 지불금액 16,844,058원
- 95.6.29.OO백화점 재고 143,646,930원
② 보상근거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
③ 보상수준 : OO건설산업(주)와 개별물적피해자와의 합의내용
④ 보상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OO콜렉션의 소유로 보고 보상함』
OO백화점은 위 재고를 이월잔액 계정으로, 청구인의 입고를 매입 원가로 보고 있음이 OO백화점의 청구인(거래선 51438 OO콜렉션)의 전산자료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95.6월O OO백화점에 당초 95.6.30.자 67,809,56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33,705,763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95.6월 O OO백화점에 순상품입고액 34,103,797원이 확인되고 있어 위 금액은 OO백화점이 매입으로 본 금액 34,103,797원과 일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96.4.18. OO건설산업(주)로부터 OO백화점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43,646,000원을 수령(OO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획인되고 있고,
손해사정인인 OOO과 OOO은 상품은 출고가로, 설비장비등은 취득(공사)원가에 감가상각 후 미상각 잔액을 인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해액을 143,646,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피해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 OO백화점과 청구인등 OO피해자들과의 합의서 『합의주체 : OO건설산업(주) : 갑, 개별물적피해자(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물품피해업체보상대책위원회 :을』에 의하면,
『① 이 합의서에서 보상금이란 상품피해와 판매설비·시설·장비 등 일체의 물적피해(단, 차량피해 제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말하며, “갑”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갑”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합의서는 위 “피해자”를 위한 제3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보상금은 “갑”과 “피해자”가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갑”이 선정한 전문손해사정인이 검증한 금액으로 하며, 검증수수료는 “갑”이 지급한다.
③ 검증은 최단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고, 보상금은 피해자들의 신청과 행정절차 마무리 후 즉시 지급하며, “피해자”의 임대등 보증금, 매출미지급금 외상매입금 기타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도 포함하여 동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상품, 매출미지급금 등 피해본 일체의 손해액을 OO백화점으로부터 보상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OO백화점에 수수료매장을 설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OO백화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경제적 약자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거래와는 달리 청구인이 OO백화점에 입고한 상품은 청구인이 매출로 처리하고 OO백화점은 매입으로 처리하여 회계상으로는 OO백화점의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상품이 OO백화점 소유처럼 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의 OO백화점 매장은 수수료 매장으로서 백화점에서 매출되기 전까지는 청구인 소유의 상품이고 판매분만을 백화점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탁판매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따라서, OO백화점도 피해상품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피해상품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및 장부가액에 의한 OO백화점의 사고로 인한 재해율은 당심의 개략적인 추산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따라서, 재해손실율은 청구인의 재무제표 및 장부상가액과 보상내용 및 보상가액등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