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1회용기, 음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3 | 부가 | 2019-07-03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3(2019.07.03)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740

요 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요지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1999.1.1. 부산광역시로부터 종합 공설장사시설인 부산oo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2001.3.1.부터는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 장의용역 제공 이외에 조문객을 위한 접대장소를 설치하고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을 문상객에게 제공하면서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