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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185 | 소득 | 2013-03-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185 (2013.03.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09.10.22. 매수인에게 09.10.31. 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그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며,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은 동 계약의 해제나 위약금의 범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이 해제된 09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5. OOO에게 경기도 OOO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OOO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받았으며(잔금약정일: 2008.2.28.), 2008.7.11.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잔금을 2008.9.30.까지 지급하되, 그 중 OOO은 2008.9.30.까지, 나머지는 토지거래가 허가된 후 지급하기로 당초 계약을 일부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30. 토지거래가 허가되었음에도 매수인인 OOO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OOO은행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9.10.22. 잔금을 2009.11.3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년에 계약금이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 2010.12.9.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3.9.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1.10.13.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9년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11.12.12.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수인들이 약정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2009.10.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매수인 측이 2010.3.12. 청구인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10.21. 원고패소 판결되었으므로 판결 선고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10.1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11.12.6.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과세하였는바, 당초 고지일부터 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계약금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수입시기는 계약이 해제되는 때인바,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10.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취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후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약금에 대한 소득을 2010.5.31.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위약금(기타소득)의 귀속시기

②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경기도 OOO 일원에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OOO은행 등 14개 저축은행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하고, 청구인 등 매도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7.6.15. OOO에게 경기도 OOO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OOO에 매도(잔금약정일: 2008.2.28.)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받았으며(계약금 중 OOO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함), 계약조건 제5조에는 매수인이 잔금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는 2008.7.11.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9.30.로 하되, 잔금 중 OOO은 2008.9.30.까지, 나머지는 토지거래가 허가된 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초 계약을 일부변경하였다.

(4) OOO저축은행은 2007.6.15. OOO와 위 개발사업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사실을 2009.1.14.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였다.

(5)청구인은 경기도 OOO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2009.1.30. 해제되었음에도 매수인인 OOO와 그 지위를 양수한 OOO저축은행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10.22. 잔금을 2009.10.31.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6)OOOOO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은 2010.3.12. 청구인 등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위약금) 감액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위약금 감액에 관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2011.10.21.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7)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을 위한미납일수(549일)는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0.6.1.부터 이 건 처분의 고지일인2011.12.1.까지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그 지급을 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9.10.22. 매수인에게 잔금을 2009.10.31.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그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며,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은 동 계약의 해제나 위약금의 범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이 해제된 2009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위약금에 대한 소득(2009년 귀속)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미납부일수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0.6.1.부터 이 건 처분의 고지일인 2011.12.1.까지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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