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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9 2013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2012. 11. 14. 자신의 처 D이 수영동호회 남자들과 밤늦게 노래연습장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 E과 함께 경기 여주군 F 소재 G 노래연습장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 22:40경 위 노래연습장 A번방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D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동호회 남자 회원인 피해자 H(41세)과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검정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뼈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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