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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기부한 금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299 | 법인 | 1994-12-05
문서번호

법인46013-3299 (1994.12.05)

세목

법인

요 지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그 소속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에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고 관할군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에 기부한 금품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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