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23 2019가단134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