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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5 2019가단50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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