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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 등의 귀속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331 | 소득 | 1996-05-02
문서번호

법인46013-1331 (1996.05.02)

세목

소득

요 지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적용받는 <연차수당>을 ‘아래’롸 같이 지급받는 경우 동 연차수당의 귀속 연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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