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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2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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