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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일시 차용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380 | 상증 | 1994-09-05
문서번호

재삼46014-2380 (1994.09.05)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상당액(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본인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일시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회 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 등의 증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3.09.01 경인지방국세청으로 부턴 증여세 285.231.350원을 결정받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1993.10.31 까지 납부토록 고지를 받았습니다. 세액의 과다로 인하여 납부능력의 한계를 느껴 강남세무서에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금액은 관할서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연부연납허가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 결국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군 ○○읍 ○○리 ○○○의 토지가 수용결정이 차일피하는 상황이므로 수용결정후 보상금을 받는 시점에서 토지 보상채권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별첨1과 같이 인증서를 작성하고 부친 김○○씨의 수원상호신용금고의 예금 해약분 145.599.318원중 130.000.000원을 차용하여 부득이 1993.11.01(1993.10.31은 일요일)에 납부하였습니다.

다. ○○도 ○○군 ○○읍 ○○리 ○○○ 토지 보상금 3억원 상당을 받았고 당시 수원시 ○○구 ○○동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부친 김○○씨의 양해하에 대지를 먼저 구입하고 채무는 본인 지분의 수원상호신용금고의 배당금을 받아 순차적으로 갚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배당금으로 변제하여 채무는 소멸된 현실입니다.

라.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명백한 부자간에 유상 소비대차의 증빙 및 자금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납부로 증여 간주하여 과세전 결정통지를 받았는바 차용하여 변제한 것으로 이는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어 질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 등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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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