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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45 | 양도 | 2002-12-24
문서번호

서일46014-11745 (2002.12.24)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47(2002.11.19), 재산46014-1442(2000.12.1) 및 재일01254-1923(1991.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1547, 2002.11.19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받은 자산을 6개월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547(2002.11.19)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1442(2000.12.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재일01254-1923(1991.7.9)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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