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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112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는 2012. 10.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별지의 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5. 10. 1. 이후에 대해서만 원고가 구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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