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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53 | 양도 | 1993-03-19
문서번호

재일01254-653 (1993.03.19)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8월에 ○○구 ○○아파트(17평)을 취득하여 취득 후 5-6개월 거주하고 있다가 직장거리 관계로 인해 ○○시로 이사하였음. (직장 소재지 : ○○시 ○○구 ○○동임. 주민등록은 ○○시 ○○도에 있음)

○ 현 시점에서 현직장을 사표내고 ○○도 ○○시로 일반 사업장을 개설하고 싶어서 전가족이 5월말에 이사를 할 예정임. (현 직장에서 갑근세를 납부하였고 개설할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임)

○ 이때 ○○구 ○○아파트(17평)를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 대상의 여부와 양도 소득세 면제가 되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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