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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975
부작위위법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2. 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18. 3. 8.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보정명령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2.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아522), 이에 대한 2018. 5. 14.자 기각결정이 2018. 5.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즉시항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루1294), 이에 대한 2018. 6. 27.자 항고기각 결정이 2018. 7.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3. 재항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18무803), 이에 대한 2018. 9. 7.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2018. 9.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2018. 5. 14.자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2. 26. 피고 대한민국에게, 2019. 2. 27. 피고 금융감독원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한편, 민사소송 등 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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