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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2 2019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E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내 기계 설비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준 돈으로 기계 설비를 하고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 설비 자금으로 돈을 사용하고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6.경 C 구미대리점(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1. 법인등기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판결 확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대여금의 사용 용도를 속였고 금방 대출금이 나와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피해 액수가 1억 5천만 원으로 크고, 이를 갚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이체 내역 등 일부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행 자백, 나이, 전과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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