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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33 | 부가 | 1996-12-11
문서번호

부가46015-2533 (1996.12.11)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0월 15일 도선사업 면허를 득한 후 ○○도 ○○군 ○○면 ○○리 소재 선착장에서 ○○시 사량도로 정기적으로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와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상충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 합니다.

가. 관할 세무서에서는 운송 수단이 여객 및 차량 겸용 운송수단(초톤수 99톤)인 관계로 화물운송선으로 간주하여 운송용역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적용하는데 대하여 법취지가 정당한지의 여부.

나. 도선사업 면허증에 의한 사업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항의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의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운법에서는 카훼리 기준에 합당한 선박 및 수중익선 20노트 이상 선박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며, 차량운송 겸용선 이라 할지라도 카훼리 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은 일반선으로 간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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