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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당시 순찰 근무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472호(E) 순찰차를 세우고 ‘내가 돈이 없다, 차로 우리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멋대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계속 내리기를 거부하여, 위 순찰차에 탑승한 채 같은 날 20:44경 F에 있는 D지구대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에서 그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재차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야, 수갑 채워, 수갑을 채우라니까, 내 나이가 오십인데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한다’고 약 10분간 욕설하다가,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우산 1개를 손으로 뺏어 바닥에 내던져 우산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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