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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2:0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 소속 의경인 B에게 “이 새끼야 죽일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을 찾아 달라고 하면서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B과 인천 서부 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이 제지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B의 손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동영상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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