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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3 2016고합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6세) 와 이웃 지간으로서, 2016. 8. 3. 19:00 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인근 팔각정에서 지인인 E과 다시 술을 마신 후 욕정을 느껴, 같은 날 23:30 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F)

1.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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